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석상여 지급시 고용보험 공제여부 | 2016-09-05

저희는 이번에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사람은 4대보험을 다 떼어야한다, 국민연금만 빼고 떼어야한다, 고용보험만 떼어야한다
다들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떼는게 맞는거 같고 4대보험이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만 떼어야한다면 왜 고용보험만 떼어야하는건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개념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부족하오니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4대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저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2011년부터 특별상여금과 비정기상여금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추석상여금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3월에 2016년 지급보수 총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상여금 지급시점에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내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점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지금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