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재매입세 (주)덕양에너젠 | 2016-09-05

건설쪽의 총공사비산정시,,과세부분에대한 부가세와 면세부분에 대한 자재매입세+ 전체 공사원가로 계산되는데,,," 자재매입세"란 세금이 법령에 나오는 세금인지요?
답변
자재매입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없는데, 면세부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자재매입세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부분의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