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거래처에 거래통화가 다른 통화로 입금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 2016-09-02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US$210로 외화거래를 하기로 했었는데 업체에서 €210로 선입금한 경우

추후 면장신고시€210로 신고해야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서대로 US$210로 면장신고를 하고 €210입금된 날짜로 매출 신고를 하고

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조정해도 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이 외화통화를 착각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와 다른 통화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면 실제 입금된 금액인 €210로 면장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