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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적격증빙서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9-0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직원들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응시료를 결재해야하여 사업자 앞으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 같은데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적경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료 등은 신용카드전표나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응시료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비용인정 여부는 영수증의 수취여부가 아닌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