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급계약이 아닌 수수료계약일 경우의 세금계산서처리 베올리아 | 2016-09-02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A, B간에 도급계약이 아니라 A가 B를 위해 C를 소개시켜준것으로 보는 수수료계약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A.B 사이에 여전히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도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가 B를위해 해외현지에서 대행업체를 소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해외에서의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