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업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베올리아 | 2016-09-02

안녕하세요,

(사실)
건축,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수급인)는 내국법인B(발주자)가 두바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진행을 맡는 계약을 했습니다. [A와 B사이의 공사공급가액은 10억원]

그런데 A는 두바이에 자체 사업장이 없어서 관계사인 두바이법인 C (외국법인이며 하수급인)에게 B회사의 공사를 진행하라는 계약 (B도 동의했음)을 다시 체결했습니다.[A와 C사이의 하도급 공급가액은 9억원임]

(질문) 아래 사항에서 오류사항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발주자B와 수급인A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
1) A사는 자기가 직접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서 건축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2) 공급가액은 10억원. 10%부가세 있음.

2. 수급인A와 하수급인C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
1) 비록 관계사이지만 하수급인은 외국법인이므로 A와 C사이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
2) 공급가액은 9억원. 부가세 없음.
답변
1. A가 발주자인 B와 공사진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국외에서의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B(내국법인)가 해외에서의 공사업무 수행을 위해 C와 공사진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없으며 인보이스 등의 지출증빙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