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정마감공사
2. 벽체 철거 및 설치, 차폐공사
3. 출입문 차폐용 아큐도어 설치
4. 복도 서비스공간 철거 및 마감공사
5. 천정 내부 배관이설 및 소방설비공사
다음과 같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30,000,000(원) 정도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게 타당한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게 타다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선비가 자본적지출로 반영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수선으로 인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경제적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며,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능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수선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아도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증축 등의 경우가 아닌 귀사의 질의처럼수선항목만 가지고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귀사가 해당 공사로 인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으면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