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을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상가를 매매했습니다. 계약자는 요식업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의 계약은 4월이었었습니다. 이후 중도금 회차 도래일이되어(8월 10일) 상가소재지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100%환급받는 것을 뒤에 알고, 부랴부랴 8월 29일 개시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중도금 부터라도 임대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계약일로부터 20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루 압니다. 맞을까요?
문제는 이번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합니다.
작성일자를 8월 1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상가매입계약자께서 부가세 환급을 (중도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된다면 계약서에 정해진 중도금도래일자를 무시하고라도 사업개시일 8월 29일자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도 같이 설명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8월29일에 한 경우 공급시기인(8월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7월1일부터 발생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