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으로 음악사용저작권료를 납부한 법인입니다.
납부한 금액의 몇 %가 원천세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해외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해외에서 저작권료를 징수당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귀사가 해외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라면 해외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므로 해외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소득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처의 소재 국가에 따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