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은 원천징수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에스건설 | 2016-08-31
아파트조합과 A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A사와 아파트공사하도급 계약을 한 당사는 B시공사입니다.
B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청구를 하고 있지만, 공사대가 밀렸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시공사B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단 공사대를 충당하고,
대출이자는 조합에서 대납을 하는 조건으로 당사는 공사대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대납 한 금액을 B시공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이때, 조합과 B시공사간에서 대납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대납이자: 104,217,896원-연체이자포함)
답변
조합과 귀사와 자금대여 거래를 한 이후 해당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조합이 공사대를 충당하기 위해 귀사명의로 자금대여후 해당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