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로 신고시 수정신고에 대한 문의 미디어로그 | 2016-08-30

당사에서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오처리 하였습니다.
해당건의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해당건의 공급가액은 6백만원,
매입세액은 6십만원 입니다.
답변
매입세액을 과다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3/10,000*일수),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1%)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