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x1년도: A제품의 평가손실 10억 발생.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매출원가에 10억을 가산 시킴.
2. 질의.
x2년도 : A제품의 평가손실환입 -5억 발생.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으로 매출원가에 5억을 차감시킴
위와 같은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한 이후 해당 평가손실을 인식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환입이 가능하므로, 평가손실을 인식한 10억원의 한도내에서 환입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