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철을 제공(원재료)받아 유리병금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병금형을 만들고 남은 철스크랩을 개인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유리병금형을 만들기위한 납품받은 철(원재료)는 VAT납부특례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이 된다면 왜 포함이 되는지?
저희는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스크랩이나 재활용에 사용되는 철이 아니므로)
질물2) 개인사업자에게 철스크랩(유리병금형을 만들고 남은 철의 찌거기)은 VAT납부특례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 중 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이 해당되는데, 귀사가 납품받은 원재료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개인사업자에게 철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는 납부특례제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