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질의 미디어로그 | 2016-08-30

안녕하세요.
당사는 경품지급시 대행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즉, 대행사가 경품을 구입하고 당첨자에게 지급, 그후 당사에게 명세서를 송부하면 당사는 대행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인가요? 경품지급한 대행사 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지급자가 귀사이며 대행업체는 단순대행만 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실제 지급자인 귀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