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압류로 인한 관계인(개인)부터의 일시 자금차입분에 대한 비영업대금적용여부 및 원천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6-08-29

a법인이 가압류로 인하여 통장사용제한이 있어서,,,a법인의 특수관계인(개인) 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a법인의 운용자금등으로 사용할경우,,이같이 부득이한경우에는 차입약정에 따른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25%를 이자를 지급하는 a법인에서 원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대여거래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원천징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 거래라면 당연히 이자 수수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25% 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