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8-29

계약서상에 착수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로 한 문구가 있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나, 예외적으로 용역공급이 되기 전이라도 그 거래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수수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착수금 지급시점에 해당 착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착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