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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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가산세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8-29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25,000,000) 2016년 5월 31일 계약금(10,000,000)을 지불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잔금(15,000,000)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25,000,000를 발행할 예정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문제가 있나요?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문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사황인데
어떤 가산세 항목에 속하는지 가산세율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역공급 거래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