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겸용서식사업자는 지연발송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나요? 경동도시가스 | 2016-08-29

□ 개요
○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대용 고지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겸용서식대용고지서의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발행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사실관계
가. 겸용서식 대용고지서의 경우
나. 겸용서식사업자로 다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문의드립니다.
다. 겸용서식 사업자인 경우 당사 매출인 고지서를 작성일자 10월 5일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11월20일에 발급하고, 11월21일에 전송하는 경우

□ 질의
○ 겸용서식사업자는 고지서를 발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식되고, 위의 상황에서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행하지 않고, 지연전송 가산세만 발생하나요?
○ 이 지연전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고객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겸용서식사업자의 경우 공급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기사업자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등의 겸용서식과 관련된 지연전송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저희도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