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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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업자 겸용서식 범위는 산업용에만 해당하나요? 경동도시가스 | 2016-08-29
□ 개요
○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대용 고지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당사가 겸용서식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 사실관계
가. 현재 당사는 2016년부터 겸용서식 사업자에서 해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겸용서식사업자로 다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문의드립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타납니다만, 당사는 산업용이 아닌 개인 고객세대에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부문>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⑧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 질의
○ 당사의 경우 산업용만 겸용서식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다른 용도(민수용)도 겸용서식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후 겸용서식 사용이 가능한데,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적용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 결정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