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임대소득 신고 베올리아 | 2016-08-26

안녕하세요,

내국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소득세 납부시 단일세율 17%를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본국(프랑스)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받는 임대소득(약3천만원)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동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1월~12월까지 만기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더하여 위의 임대소득까지도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