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