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100% 지분보유 자회사 흡수 합병 시공테크 | 2016-08-26

K-IFRS
기본원칙: 취득법(1103호 문단4)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장부가액법 or 취득법(1103호 문단2, 1008호 문단10)

제1103호 문단 4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제1103호 문단 2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08호 문단 10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파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

질문
1. 취득법을 해야할 경우 기존 보유 투자지분주식 재평가 여부.
2. 취득법 장부가액법 둘중하나 임의로 선택가능한지여부
3. 취득법을 선택할 경우 자회사의 자산 부채를 어떻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지.
답변
1. 취득법을 적용시 기존 보유 투자지분주식에 대해서 재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2. 취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자회사의 자산 부채는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