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기업주식을 특수관계인이 매도 시 야도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남매이나 보우주식이 1% 미만일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의 대주주은 특수관계인간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간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남매간의 보유주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의 주식보유비율을 합산하여 1%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