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관련 | 2016-08-26

차량소속회사와 차량 기사가 소속된 회사가 상이하여(서로 관련회사임) 부득이하게 임직원전용특약에 가입없이 기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이경우 리스료나 차량관련 비용이 7천만원정도로 가정할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