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흥진건설 | 2016-08-25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개인에게 매매시 법인세법 121조 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3항 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