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종업원분) 과표대상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8-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매달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하는 주민세(종업원분) 관련하여,
퇴직할 때 지급하는 미지급임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표로 보고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임금이나 연차수당도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