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세사업의 비율 만큼은
매입세액에서 부가세 불공제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장과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의
물품대가 같이 발행되었다면 부가세 불공제 안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관련법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시)
세금계산서가 만약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100원 으로 발행이 되었는데
그 중 공급가액 500원 만큼만 과세와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장의 물품대일 경우
부가세 50원에 면세비율만큼만 불공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대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련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면세와 과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비율만큼에 대해서 불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