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 2016-08-23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 법인소유차량으로 '14년 7/1 1억원취득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가정)
나. 내용년수 4년, 정액법적용 (법인세법상 신고도 동일)
다. '15년 12/31현재 감가누계액 3,750만원
라. 감가상각비외 업무관련비용 1천만원 이라고 가정할경우
마. 업무사용비율은 80% 가정 (임원 홍길동)

'16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25백만원 / 감가누계액 25백만원

<세무조정>
1. 업무사용불인정 및 소득처분
35백만원 * 0.2 = 7백만원 (손금불산입_홍길동 상여)
2. 업무사용금액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백만원 * 0.8 - 800만원 = 12백만원 (손금불산입,유보)

<질문>
1. 상기 2가지 세무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외의 다른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2. 두번째 세무조정의 경우,
16년 1/1이후 취득분이 아닌 '15년도 이전 취득승용차라도 800만원 기준금액에 맞게 한도계산을 해야 합니까?
답변
1. 귀사의 세무조정이 타당하며, 다른 세무조정은 필요없습니다.

2. 16년1월1일 이전 취득 승용자동차의 경우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