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자로 가입된 핸드폰이 있는데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한 비용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정산하였습니다.
혹시 해지하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안되는지요?
기존에는 매달 핸드폰 사용 요금에 대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도 계약 해지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차감되거나 감액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산된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