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적 가치 및 재 구매를 위한경우 JW메리어트 동대문 | 2016-08-23




답변 감사드립니다.

타 사업장과 통화한 결과, 타 사업장에서 파손 및 분실 시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배상금은 제품 재구매를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은 당사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사는 매출로 과세 하지 않고, 타사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받아도 무방한지. 혹은 당사도 매출로 과세 하지 않고, 타사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지 않는게 나을지요.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여 첨부해 드리니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22601-2197, 1987.10.22.

사업자가 각종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답변
휴대폰을 파손한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거래처는 귀사가 아닌 해당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귀사가 아니므로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며, 해당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귀사는 종전 답변대로 중간에서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