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폐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연구원이 있고 현재 개발비 계정으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재되어있는 직원들 외에 새로운 개발팀이 생성되었는데 매출과 직접적인 관계가없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않고 개발비 공제도 받지않고 다만 계정과목만 개발비로 처리 해도세무나 회계적으로 문제되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연구원으로 등록후 개발비공제만 받지 않는것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구개발비 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등에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귀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