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에서 2억원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변제기간은 2~3년 가량 될듯싶습니다.
그때 회사와 대표이사가 처리해야하는 세무관계와 세무서에 해야하는 신고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자지급과 원천징수, 원천신고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이자율,원천징수율등...)
답변
회사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받고 자금을 대여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자금을 빌린후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면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므로 25%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이사가 원천징수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