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DP 조건 수입 시 회계처리 방법문의드립니다. | 2016-08-17

회사에서 DDP 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 시 과세관청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없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DDP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한 경우로 통관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귀사가 수취하였더라도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