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6.06.25~2016.06.30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하여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다만, 계약상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조건부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6월30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