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경차)을 업무용으로 사용후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유류대 정산시 유류대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할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대상인지 또 업무용승용차 1천만원 비용 제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 소유의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대상은 아니며 1천만원 비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관련 사용 내역을 법인이 입증해야 비용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운행기록에 준하는 업무관련 사용 자료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