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물드렸던 (#57384, # 57388)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해당 면세점에서 첨부된 내역을 보면서 해당 할인권은 상품권의 일종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요청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면세점으로부터 할인권을 구입하고 해당 할인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면세점의 의견대로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즉, 매출자도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만큼만 매출로 인식하고 귀사로부터 수취하는 할인권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수익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귀사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할인권 구입자체에 대한 대금을 현금이 아닌 귀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면세점과 할인권을 매매하는 거래가 아니고, 약정에 의해 매출자(면세점)의 실제 매출이 100에 대해, 귀사의 고객이 80을 부담하고 추후 귀사가 20을 부담하는 거래라면 일종의 공동매입에 해당하므로 귀사에게도 20에 대한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