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업종: 제조업, 건설업을 오랜동안 영위해온 사업자입니다.
금번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의 허가를 득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의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종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문의2)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 건설업은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해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서비스업종이라서 무슨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답변
1. 모든 산업의 세부적 업태와 업종은 세법이 아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세부적 업태와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나 공사원가명세서 등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