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 받을 시가 (감평 안 받는 가정) 베올리아 | 2016-08-11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관비 절감 등의 문제) 관계사A가 그의 토지와 건물을 관계사B에게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부당행위 문제를 피하기 위한 시가로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금액을 각각 동 토지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건물은 장부가액 (내용연수 20년)으로 할 경우, 감평을 안 받아도 사회 통념 상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보다 더 적절한 벤치마크가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가 원칙인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증법에 규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