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포스코켐텍 | 2016-08-11

2015년에 A(매출)사와 B(매입)사에 거래가 있었고
재화의 공급 이외에 성과보상금이라고 하여 그 측정기준은 재화의 물량으로 보고
금액을 산정하여 B사가 A사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B사는 해당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측정 기준에 있어서 2016년 감사시 과대로 측정되어
A사가 B사에게 과대로 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산세 발생여부 부가세 수정신고등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되면 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대측정이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