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정시 결손금 공제 (주)유베스타 | 2016-08-10

1. 당사는 현재 약 5억의 이월 결손금이 있음

2. 위 결손금을 정리하기 위해 무상감자를 약 6억 하려음

3. 위와 같을경우 세무상 기 존재하던 세무상 이월 결손금은

무상감자시 없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월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법인세법 제13조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