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설립 관련 대성석유 | 2016-08-10


현재 A법인이 운영중에 있으며
만약 A법인과 동일업종, A법인의 동일대표자(또는 A법인의 최대주주)로 신규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요
만약 설립이 가능하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세법에서는 동일대표자가 동일업종의 신규법인 설립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