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완료후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중 일부로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중 건물 1층 출입구에 2천만원 상당의 멀티비젼을 천장에 설치 하였습니다.
천장에 설치한 멀티비젼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여?
답변
건물 리모델링 관련 현행 지방세법은 개수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개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인테리어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가 지출한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인지 개수비용인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