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 신고문의 (주)풍강 | 2016-08-09

외부 인력회사로 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위탁받아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고있습니다.

일용직 급여는 인력회사에 매달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여;;;
인력회사에서는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받고 있는데
일용직 신고를 저희 회사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여?
인력회사에서 신고하는건 없는거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귀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인력회사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귀사가 아닌 인력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인력회사에게 대금을 지급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