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영수증 수취 한국콜마 | 2016-08-0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간이과세자가 읍,면 소재지에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여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 및 송금내역으로 법인의 비용을 처리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해당 조문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2호에 의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