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2호에 의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