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사업 관련 적격증빙 문제 | 2016-08-08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당사가 대행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비는 예수금 처리하고 있고,
그에따른 적격증빙은 직접 지자체인 市명의로 수취하고 있고, 만약 공사 명의로 수취하였다면 市로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다보니 공사명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궁금한사항은
1.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령 제69조(위탁판매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거
공사명의로 수취시 市로 재교부하는데, 당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2. 임대아파트 운영시 관리업체와 관리대행용역 체결하며 당사가 용역비를 관리소에 지급하면
관리업체에서 원천징수 후 직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관리업체 직원의 급여를 관리업체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가 관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당사에 있는지요? 즉, 원천징수 신고는 누가 하는지요?
만약, 이때도, 원천징수는 관리업체에서 하고, 당사는 대금은 지급하는걸로 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않나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귀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해당 판매자에게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구하여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면 귀사 명의 카드전표를 시에게 주고 소명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사명의의 법인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지급자가 귀사라면 귀사가 하여야 하며, 실제 지급자가 관리업체라면 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