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면세품 금액할인권 - 적격증빙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8-05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에서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련지요.
답변
거래상대방(면세점)이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