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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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금액할인권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8-05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면세점과 제휴하여 호텔홍보 차원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공항 면세품구매에서 사용가능한 금액할인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액할인권은 매매가 불가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불가합니다.
해당 금액할인권 정산관련하여, 해당 면세점에서는 할인권을 수취한 금액만큼을
호텔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면세점에서는 정산 청구시에는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면세점에서는 할인권만큼에 대해 귀사에게 청구하여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매출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