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안분기준상,,면세공급가액의 정확한 범위? (주)덕양에너젠 | 2016-08-04

년 1기동안은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 및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면세매출계산서와 과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6년 1기
면세매출계산서 발행분(오피스텔 대지분임)= 2억
과세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오피스텔 건축분임)=10억

질문) 상기의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과표가 둘다 있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공제 1억은 ,,과면세 과표로 안분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기의 오피스텔 대지분에 대한 면세계산서 공급가액은 .국민주택의 면세공급가액이 아니므로 면적기준으로 안분하면 되는지요?



답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이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과세와 면세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