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은행에 과세이연처리하여 은행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가 되는 것인지요?
회사가 원천징수에서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은행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므로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최초 신고자가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