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 제공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 베올리아 | 2016-08-03

수고 많으십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가(홍콩)의 컨설팅법인에 소속된 회계사 및 변호사들이 내국법인인 당사의 프로젝트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동 회계사, 변호사들이 국내에 5일 정도 체류하여 현장을 돌아보았고 보고서 업무는 홍콩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수수료(항공료.숙박비 등 제외)를 청구하는 홍콩의 컨설팅회사에 지급할 때, 아래의 원천징수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질문 드립니다.

1) 갑설: 독립적인적용역은 용역지국과세주의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청구받은 금액 전부를 지급
2) 을설: 조세조약이 없는 관계로 총2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