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A사는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고객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계약관계
A사는 C사를 밴사로 선정하였고 C사가 B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C사가 A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임
수수료관계
A사는 B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 B사들은 업무협약에 의해 밴사수수료를 지급함.
질의사항
1. C사가 B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C사가 B사들의 업무대행자로 A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에
서 A사가 B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C사가 B사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B사로 부터 받은 밴사수수료는 당사가 B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A사가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A사가 B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A사가 직접 C사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B사가 자신들이 받은 카드수수료에서 일부를 업무대행자인 B에게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 A사는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